[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했다.
지난 1일부터 전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관리부담이 커지고 지정된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이탈자 수는 137명으로 일일 평균 6.4명이다. 이 중 고발·신고 등으로 경찰에서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수사 중인 건은 59건, 총 63명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가격리 안전보호앱과 GIS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중대본 및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 전담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무단 이탈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고발 조치 등이 이뤄진다.
실제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가격리 앱의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 해외입국자 3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채 이탈했다.
이 같은 경우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해 주 2회 실시한다.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 미설치자를 중심으로 사전통지 없이 자가격리 이탈 여부를 점검한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또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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