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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민주노총 "코로나19 해고금지 특별법 도입해야"

미국은 2주간 1000만명 실직
한국도 '사회안전망' 설치해야

민중당-민주노총 "코로나19 해고금지 특별법 도입해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중당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중당과 민주노총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국면에서 해고 속출을 막는 특별법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이후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해고금지 특별법을 도입해서 코로나 기간에 어떠한 해고도 있게 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형태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공공기관 임대료도 전액 면제하고 민간 임대료 면제분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의 벽이 높아 일부 해고 노동자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 상황에 정부가 시급히 대처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미국의 경우 지난 2주 새 1000만명이 실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내 싱크탱크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7월까지 2000만명이 실직 내지 무급휴직 상태에 처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한국은 뒤늦은 통계집계로 정확한 실직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영업직과 문화예술, 일선 서비스 직군 등에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이미 대량해고가 진행됐다는 보고도 쏟아진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김해정 후보와 마트노동자 김기완 후보가 이 대표에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연대해 정부가 모두 여섯 개 공동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고금지 특별법 제정 △실업급여 확대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모든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추진 △재벌대기업 정책자금 지원 시 공정거래 의무 부과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및 민간의료기관 공적통제 강화 등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기완 후보는 “재난은 약한 곳부터 파고든다”며 “민중당과 민주노총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재설계하기 위한 굳건한 연대를 다짐한다”고 선언을 마무리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