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착취물을 촬영,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과 공범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해 관련 범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판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요건인 위계질서, 지휘 통솔 체계 등에 부합하는 양상이 (박사방에서도)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청장은 "과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은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판례도 나와 있다"며 "그런 사례 등을 보고, 법원에 가서도 인정됐던 경우를 살펴 박사방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지 세심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지휘·통솔 등 체계를 갖추고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했거나 가입·활동을 했을 경우 성립한다. 조주빈에게 이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이 한층 높아지고, 공범들에 대해서도 보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지휘·통솔 체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입증 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현재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 관련 피의자 147명을 검거하고 2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단순 가담에 대해서도 행위의 유형에 따라 입건 등 법적으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민 청장은 "행위를 따져보지 않고 모두 입건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악질적인 것부터 신고를 위해 가입한 경우도 있는 등, 행위자 유형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했던 '부따' '이기야' '사마귀' 중 일부를 검거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혐의 입증을 마친 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는 범죄의 명백성까지 인정해야 한다"며 "범죄를 규명하고 난 뒤, 그 다음 단계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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