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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警,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16살 '태평양'도 소환(종합)

檢·警,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16살 '태평양'도 소환(종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구속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10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정황 등을 본격적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는지 판례 검토 등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오전 변호인 입회 하에 강력부가 위치한 별관에서 조주빈을 조사했다. 강력부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TF에 포함돼 있었으며, 조주빈과 공범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공범들과 단순한 공모관계를 넘어 구체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있었는지, 역할 분담을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이날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 '태평양' 이모군(16)도 소환했다. 이군은 지난해 10월~ 지난 2월 텔레그램에서 '태평양원정대'란 방을 별도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조주빈과 이군 간 대질조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이군의 여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24)를 불러 조주빈을 알게 된 경위와 박사방 관련 범죄 혐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다. 지난 3일에는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한모씨(26)도 소환했다.

또 지난 4일에는 다른 공범으로 알려진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모씨도 조사한 뒤 조주빈과 진술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 조주빈과 첫 대질조사를 벌였다.

이 밖에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26)가 최근 구속됐으며, 박사방 홍보를 한 혐의를 받는 육군 일병 '이기야' A씨도 구속됐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과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대상은 조직폭력배가 대표적이나,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온라인상 범죄에 대해서도 인정되는 판례도 나와 있다"면서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