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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무급휴직자-프리랜서 50만원 지급

동두천시 무급휴직자-프리랜서 50만원 지급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동두천시


[동두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부담이 커진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가 대상이다.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 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월 최대 50만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 기피로 피해를 봤기 때문이며,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금 수급 희망자는 자신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과 코로나19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학원, 문화센터, 직업훈련기관 등이 확인한 휴업 확인서 또는 노무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관련 내용은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