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4.05.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정부는 자가격리 이탈자가 계속 발생하자 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손목밴드)를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수단 중 한 방안으로 손목밴드를 고민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스마트폰에) 자가격리안전보호앱(App)을 설치한다. 하지만 핸드폰을 두고 나가거나 위치정보를 끄는 문제가 발생하면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했다. 입국자는 자가격리앱을 설치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앱은 지역이탈 시 경고음이 울린다. 하지만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앱 특성을 역이용해 스마트폰을 격리장소에 두고 몰래 나가는 사례가 이어졌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 외에도)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핸드폰을 두고 가는 경우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는 방안도 있고 집을 불시에 방문하는 것도 이뤄질 수 있다”며 “전자정보의 도움을 받는 손목밴드를 통한 방안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고 했다.
현재 자가격리자는 6일 18시 기준 총 4만6566명이다. 이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142명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8424명이다. 지금껏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총 67건, 75명이다. 경찰은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외 국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현재 해외입국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100%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경우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고 있다”고 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이 확정이 아닌 논의 단계라고 거듭 설명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다.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존 벌금 300만원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