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1)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이 전 이사장의 지배 하에 있던 운전기사나 자택 봉사자들로, 폭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폭력과 욕설, 폭언을 참은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 일을 그만둘 수 없기 때문"이라며 "청소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 이 전 이사장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건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로 벌어진 사건"이라며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한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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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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