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소자들을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채 변호사(53·사법연수원 25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33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김 변호사가 독방제공을 제안한 3명 중에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의 동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이씨 동생 측은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1심은 “교정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번 사건은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크게 훼손하고 사법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금전적 이익의 크고 적음 또한 중요한 양형 요소인데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다"며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한 김 변호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으로 활동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독방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맡고 있던 당직에서 해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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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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