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상장을 빌미로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업체 '블럭셀' 대표 최모씨(63)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추징명령은 없었으나, 2심에서는 106억4280만원여원의 추징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는 암호화폐 개발사업을 윟나 투자금 모집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거래체계와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는 회사 직원에게 투자금 수령 내역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했으며 관련 서류는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분산해서 보관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도 양형에 참작됐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최씨의 남동생과 사촌여동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로 형이 크게 높아졌다.
최씨는 새 코인이 상장될 것이라는 말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더 많은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지난해 8월부터 약 2개월간 '코인업'에서 근무하다가 회사를 나와 같은해 12월 '블럭셀'을 차렸다. 앞서 코인업 대표였던 강모씨(53)는 최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씨는 새 코인을 상장할 예정이라며 투자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고, 투자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얹어 원금의 170%를 환급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새로운 회원의 투자금이 기존 회원의 환급금으로 들어가면서 일부 투자자는 이익을 보기도 했지만, 대부분 최씨로부터 재투자를 권유받아 결국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약속했던 새 코인 상장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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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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