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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공익에 ID·비번 건네"..16일 '부따' 신상공개 심의(종합)

"공무원들, 공익에 ID·비번 건네"..16일 '부따' 신상공개 심의(종합)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24)에게 불법조회한 정보를 제공한 공익근무요원들에게 ID와 비밀번호 등을 넘긴 공무원들을 조사했다. 경찰은 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군(18)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한다.

■공무원들, 공익에게 ID 등 넘겨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최근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누설한 전 사회복무요원 2명의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공무원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최모씨(26),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한 강모씨(24)를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중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건넨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강씨는 구청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 여성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넘겨 보복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개인정보조회 권한이 있는 자신들의 ID와 비번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부따' 성폭법 2호 신상공개 대상 되나
한편 경찰은 오는 1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으로부터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군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한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자금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강군이 미성년자라 법률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 경찰은 공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일컫지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씨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강군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으로 신상이 공개되는 2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주빈에 대해 성폭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근거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