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4) 사건을 법원이 성범죄·외국인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조주빈과 공범 공익요원 강모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병합했다.
검찰은 전날 강씨도 자신의 고교 담임 자녀의 살인을 청부한 살인예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태평양' 이모군 역시 조주빈 지시로 성인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올리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도 조주빈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보다 앞서 검찰은 강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이군을 아동·청소년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어 이 사건들도 조주빈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검찰은 앞서 기소한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사방 '직원' 한모씨,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거제 시청 공무원 천모씨(29) 사건도 조주빈 사건과 병합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씨도 형사합의30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주빈을 기소하며 한씨와 천씨는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께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두 사람 역시 조주빈 관련 사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함께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인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피해자 A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미수 등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1월 '박사방' 관련 프로그램 방송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예고하는 녹화를 하게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명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 등 촬영을 강요한 혐의 등도 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청법 위반(강간미수·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음행강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다.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조주빈을 필두로한 박사방의 범행에 대해 '유기적 결합체'라고 판단하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주빈 재판부 배당 #조주빈 재판 #조주빈 혐의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