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뒤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가격리 조치 중 2차례나 이탈해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구속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68)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다수의 접촉자 발생과 반복적인 이탈 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A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관내에 통보된 해외입국자 명단에 A씨 이름이 없어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날 오후 2시30분께 A씨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이후 A씨는 격리장소를 또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을 돌아다녔다.
구와 경찰은 오후 7시35분께 소재를 확인, 체포했다.
해당 남성은 코로나19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송파구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A씨에 대해 "입국 당시 특별입국심사대에서 (본인과) 지인 연락처를 확보하는 부분에서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거짓으로 제출한 부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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