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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조원 한도 은행·증권·보험에 회사채 담보 특별대출 신설

한은, 10조원 한도 은행·증권·보험에 회사채 담보 특별대출 신설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인 증권사 및 보험사에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 이상)를 담보로 최장 6개월 이내로 대출하는 제도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일반기업,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크게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마련됐다.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비은행금융기관은 제80조에 근거해 대출이 이뤄진다.

아울러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 방식으로 운영된다.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원 한도 내에서 운용하되 금융시장 상황 및 한도소진 상황 등에 따라 연장 및 증액 여부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민간기업 발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수요(시기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리(통안증권 182일물 금리+0.85%포인트)로 즉시 대출해 줌으로써 회사채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기관의 자금수급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한은은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대기성 여신제도를 미리 마련해 둠으로써 시장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