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 소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 지지"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평양교원대학 교원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교원들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파이낸셜뉴스] 미 재무부가 코로나19 대응지원을 위해 북한에 진단장비와 산소호흡기, 마스크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7일 VOA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설명자료에서 북한과 이란 등 제재 대상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재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9일 미 재무부는 북한 등에 지원 가능한 물자와 관련 규정을 공개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비정부기구(NGO)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면서 공공 시설 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의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한다고 덧붙였다.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000달러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 일반 허가가 발급되며, 미국의 비정부기구가 식품, 의류, 의약품 그리고 위생 지원과 식수 공급 개선 관련 물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 일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유엔과 이와 연관된 단체와 프로그램, 자금, 인력에 대해서도 일반 허가가 발급된다.
다만 북한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정부기구와 북한 정부 사이의 제휴와 계약 등은 특별 허가가 없는 한 금지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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