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낸스KR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우리銀 “법원결정 따라 입금정지 해지-항고여부 검토-모니터링 강화”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출시한 한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KR의 ‘벌집계좌(법인계좌)’ 운영이 당분간 유지될 예정이다. 바이낸스KR 운영사인 비엑스비(BXB)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계좌 거래정지조치 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3월 비엑스비(BXB)에 발급해준 법인계좌가 이달 초 출시된 바이낸스KR 이용자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된 후, 법인계좌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지난 14일부터 입금을 막았다. 하지만 16일 법원 결정에 따라 17일부터 해당 법인계좌를 정상화한 상태다. 동시에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바이낸스 유한회사 거래소인 바이낸스KR/ 사진=바이낸스
17일 법조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비엑스비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한 ‘거래정지조치금지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우리은행이 금융위원회가 시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라인을 기반으로 바이낸스KR 법인계좌에 대한 입금을 정지했다고 설명했지만, 법원은 갑작스러운 입금정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부 측은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권 공동으로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안내문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금융거래 거절 또는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고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가상자산 취급용도로 계좌 사용을 요청한 비엑스비 역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실명계좌)를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엑스비는 우리은행이 법인계좌 거래 중단을 통보하고 기존 계좌 입금도 막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해당 계좌가 갑작스런 입금 금지가 이뤄질 만큼 자금세탁의 위험이 높다고는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재 바이낸스KR은 공식입장을 정리 중이며, 우리은행은 “법원 결정에 따라 계좌 입금정지를 해지한 뒤 항고 여부는 검토 중”이라며 “바이낸스KR이 운영하는 법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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