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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안펀드 출자銀, 자본규제 300%→100%...자금여력 최대 394조원 확대

통합LCR 85%로 완화...5대은행 신용공여 추가 전망

증안펀드 출자銀, 자본규제 300%→100%...자금여력 최대 394조원 확대
금융규제 유연화 주요방안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실물 경제 자금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 유연화가 본격 추진된다.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하는 경우 은행 기준 자본부담을 3분의 1로 줄이고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오는 9월말까지 통합LCR 기준 85%로 완화한다. 이럴 경우 금융업권의 자금공급 여력은 최대 394조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은행 등 예대율 한시 완화...보험사 RP허용·카드사 레버리지 8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과 유동성, 영업 규제를 중심으로 제재 완화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자본 적성성 규제를 완화한다. 은행의 경우 증안펀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100%만 적용해 일반적인 주식 300%의 3분의 1로 위험 가중치를 줄인다. 보험사와 증권사도 증안펀드 출자액에 적용되는 위험값은 일반 ETF(상장지수펀드) 투자 대비 하향 조정한다. 보험은 8~12%에서 6%로, 증권은 9~12%에서 4.5~6%로 각각 낮춘다.

금융사들의 유동성 규제도 완화한다.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오는 9월말까지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통합 LCR은 100%에서 85%로 각각 인하한다. 은행 예대율은 내년 6월말까지 5%포인트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예대율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어 은행권의 바젤Ⅲ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은 올해 6월말 BIS비율 산출시부터 적용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 지방은행의 경우 추가자본적립의무 1%포인트를 면제토록 한다. 은행들에 적용키로 한 거액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오는 2021년 이후로 시행시기를 연기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규모 자금 지원을 진행중인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내년 6월말까지 10%포인트 이내 위반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또 보험사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을 위해 발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발급을 허용하고,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는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한다. 카드사 등 여전사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는 각각 115%, 85%로 차등 적용한다.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9월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을 현재 0~32%에서 0~16%로 하향조정하고 일정 규모 내의 중소·벤처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위험값을 기존 100%에서 0%~32%로 낮춘다.

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한도는 기존 자기자본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기존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완화토록 한다.

자금공급 여력 확대...5대은행 신용공여 추가 제공 기대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유연화 방안에 따라 금융권 전체적으로 자금공급여력이 206조원에서 394조원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다. 은행의 경우 예대율 완화와 바젤Ⅲ로 최대 259조원까지 자금여력이 확대된다는 분석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도 예대율이 완화되면서 각각 6조6000억원, 65조1000억원의 자금여력이 확보된다는 평가다. 증권사와 카드사에도 각각 8조6000억원, 54조4000억원의 자금 여력 확대를 예상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지주회사 내 5대 은행이 계열사에 대해서 12조9000억원의 신용공여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은행 등을 포함한 공공금융기관들이 자체 자본비율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여신공급에 따라서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서 자기자본비율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