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같은 사건 두고 2가지 시각 상존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도 부각
재판과 공수처 설치로 향후 처리에 관심 높아져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모습. 하지만 송철호 울산시장과 여당, 청와대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검경갈등을 대표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15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정권심판론과 검찰개혁을 앞세워 충돌했고 이 두 사건이 발단이 됐다..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마무리되지 못한 두 사건은 향후 재판과 오는 7월 설치되는 공수처를 통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에서 울산은 선거구 6곳 중 5권을 미래통합당이 석권했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지역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면서 가능했다.
이 사건을 두고서는 2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당시 조국 사건으로 여당과 갈등을 빚던 검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뤘고, 올해 1월 송 시장과 청와대 주요 관계자 등 13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시각은 오는 7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이른바 '공수처'가 설치되면 김 전시장의 측근비리 여부와 검찰의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 및 비서실장 등 측근비리 사건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덮어주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경찰은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출처불명의 거액이 형제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범죄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울산지검이 가짜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30억 원 상당의 불법포획 고래고기를 업자에게 돌려 준 사건이다. /사진=fnDB
수사권 조성을 둘러산 검경갈등 확대와 검찰개혁을 촉발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물망에 올라 있다.
당시 울산지검은 “고래고기의 불법포획 구분이 어렵고, DNA 검사도 오래 걸린다”며 환부 이유를 밝혔다.
업자들은 돌려받은 3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 대부분을 5월 중에 열린 울산고래축제에서 팔아치웠다. 뒤늦게 경찰은 가짜 유통증명서로 고래고기가 환부된 사실을 알았고 소식을 전해들은 환경단체는 담당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담당검사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1년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 가짜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변호사는 울산지검 출신 검사였다.
경찰이 수차례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려 했지만 검찰은 매번 기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은 향검, 향찰로 불리는 지역 사회의 오래된 권력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통과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해당검사는 물론 울산지검 지휘계통까지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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