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아세안·인도 등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
[파이낸셜뉴스]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개선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FTA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 내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 발급 신청 및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FTA원산지관리시스템 'FTA KOREA'을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 시스템과 연계한다. 우리나라와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의 5개 FTA가 기관발급 방식으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다.
기업들은 FTA협정에 따른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상대국 세관에 원산지증명서(C/O)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율발급과 달리 기관 발급의 경우, 발급기관인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심사를 거쳐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별도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의 원산지 판정 및 증명서 발급업무가 'FTA KOREA'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한다.
현재 통상 2일(법정 처리기한 3일) 가량 걸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시간을 당일 발급이 가능한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증명 관리 및 발급 업무를 좀 더 쉽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시스템상으로 원산지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수출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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