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자국행 항공편이 차단돼 항공권 예매가 어려워 자진출국 신고를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이달 20일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원칙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갈 항공편을 예약해야 자진출국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유입·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서 출항 항공편 운항을 차단·축소하면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출국을 하고 싶어도 항공편을 예매하지 못해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된 배경이다.
구체적인 자진출국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은 항공편 예매가 곤란한 경우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여권, 자진출국 신고서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장 출국 항공편이 없는 점을 고려, 30일 간 출국을 유예 받게 되나 항공편 운항 재개 즉시 출국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출국 당일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조치를 받고 바로 출국할 수 있다. 다만, 30일 내에 항공편이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했던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 연장을 받아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기존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 하는 경우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있다. 이달 15일을 기준으로 총 1억930만원의 범칙금이 징수됐으며, 미납자는 영구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3월부터 단속된 경우는 물론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자진출국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남은 2개월 여안에 서둘러 자진출국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