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말쯤 '공짜 야근은 이제 그만'이란 제목의 기자수첩을 썼다. 산업계에 만연한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나쁜 관행을 끊어내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제도는 사후에 발생할 각종 근로수당을 포괄해 월 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형태 때문에 임금이 적어 공짜 야근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나왔다. 문재인정부도 제도 개선을 국정 과제로 삼았다.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나쁜 포괄임금제'는 제 모습을 찾았을까.
포괄임금제는 산업계 전반에서 여전히 위용을 뽐내고 있다. 도입 목적인 임금 계산 방식의 '편의'가 아닌 임금을 덜 주기 위한 '체불'을 목적으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회원사 600곳(응답 195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57.9%가 포괄임금제를 운용했다. 대상은 주로 사무직인데, '기업 관행'(25.7%)이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8.0%)란 응답이 다수였다. 사무직은 임금 계산이 어렵지 않아 포괄임금제 적용을 해서는 안되는 대표적인 직군이다.
정부도 2년 전과 달리 제도 개선 의지가 꺾인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2017년 10월 내놓기로 한 제도 개선안을 30개월째 내놓지 못했다. 고용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고 하지만, 직무 유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바뀐 점이 있다면, 법원 판결이다. 노사 합의 여부를 깐깐하게 보는 것은 물론, 임금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엔 포괄임금제 자체를 무효로 보는 추세로 바뀌었다. 기업이 관행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다간 줄소송을 당할 수 있게된 것이다. 실제 한국항공우주(KAI)는 2006년부터 포괄임금제를 운용하다 소송을 낸 직원 1428명에게 최근 1심에서 패소해 188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이 회사는 연장근무 대가로 시간당 1만원 수준의 교통비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까지 추가 소송을 내는 등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2년 전에 쓴 기자수첩에서 나쁜 포괄임금제에 대해 '백반 값을 주고 소고기를 사오라는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쓰고, '바뀔 때도 됐다'라고 했다. 2020년, 노사 간 상생을 깨고 소송이란 최악의 갈등 상황까지 번지게 하는 이 관행, 정말 바꿔야할 때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산업부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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