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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적이 힘든 '다크웹' 사이트에서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5)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미국 송환이 이뤄지면 미국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되면서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 대상범죄 중 국내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4월 말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인도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을 거쳐 손씨를 미국에 송환할 수 있게 된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가 운영한 2년 8개월여 기간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17만여개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에 대한 강제 송환 절차는 지난해 10월 미국 법무부가 한국 경찰청과 웰컴 투 비디오 국제공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뤄졌다.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손씨를 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손씨를 송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미국에 강제 송환하는 방안을 협의했고, 서울고검은 지난 17일 서울고법에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한다. 따라서 손씨에 대한 송환 여부는 늦어도 6월 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 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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