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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격돌?

남양주시-의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격돌?
남양주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개회.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범위를 두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가 격돌할 조짐이다.

남양주시의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 간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조례안 23건 동의안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민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8대 남양주시의회가 출범 후 지금까지 집행부와의 소통을 통한 협치를 강조해 왔으나 8일 집행부에서 발표한 우리 시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된 바가 없었으며 발표 직전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현재 논의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소비 활성화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기 첫날인 20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이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상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장근환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이정애, 김진희, 김지훈, 이창희, 원병일, 최성임 의원이 선임됐다.

21일에는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22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 별로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7일 예결특위에서 종합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28일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