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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살해청부' 공익 "박사방 재판과 합쳐달라" 병합 신청

'조주빈에 살해청부' 공익 "박사방 재판과 합쳐달라" 병합 신청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여아살해를 청부한 의혹을 받는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4) 측이 자신의 사건을 조주빈, '태평양' 이모군(16)의 재판과 합쳐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현우 부장판사)에 현재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담임교사 협박' 사건과 합쳐달라는 취지의 변론병합신청서를 냈다.

형사30부는 현재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

앞서 강씨는 2018년 1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런데 출소 후 또 다시 A씨를 17회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의 개인정보 조회 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의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보복을 목적으로 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강씨가 지난해 12월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준 혐의에 대해 살인예비죄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1~12월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강씨에 적용한 죄명은 모두 5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이씨, 강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