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있다며 두 번째 재판 불출석
재판부 "또 불출석시 구인장 발부"
박소연 케어 대표/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통증'을 이유로 또 다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받기 싫은 것인가”라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대표의 첫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전됐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증이 심해서 출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공판을 연기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아실만한 분이 연기하고 안 나오는 것은 재판을 받기 싫다는 것이냐”며 변호인을 쏘아붙였다.
박 대표는 당초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첫 공판기일에서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늘 (박 대표의 건강상태를)보고 판단하겠다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도 안 나올 것 같으면 오늘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다음기일에는 꼭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측이 아직까지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서조차 안 낸 점도 꼬집었다. 박 대표 측은 “전반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재판기록을 다보지 못해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박 대표의 지시로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케어 동물관리국장 임모씨는 이날 첫 공판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증거인부(증거 동의·부동의) 의견과 관련해선 “피고인과 관련한 증거는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박 대표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부인한다”고 대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10분에 박 대표의 첫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를 시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다.
그는 케어가 소유한 충북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매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박 대표에 대한 의혹은 케어의 내부 고발자 A씨의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A씨는 박 대표 지시로 케어 보호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됐다고 주장한 반면, 박 대표는 "일부 동물의 안락사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병들고 어려운 동물들을 안락사했고 고통 없이 인도적으로 해왔다"고 반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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