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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역당국, 생활 속 거리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 초안 공개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업무(4) 일할 때 사무실(직장),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
일상(10) 이동할 때 대중교통
식사할 때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공부할 때 도서관, 학원·독서실 등
쇼핑할 때 대형유통시설(백화점, 마트 등), 전통시장, 중소슈퍼
특별한 날 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
종교생활 종교시설
여가(17) 여행할 때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여가 등 야외활동, 공중화장실 등, 이·미용업, 목욕업, 공연장, 영화상영관, 미술관·박물관, 야구장·축구장,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PC방, 유흥업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생활 속 거리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을 공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정하겠다"며 "각계 각층의 의견과 창의적 생각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은 지난 22일 공동체가 지켜야 할 '집단방역 기본지침(안)'을 발표한 이후 시설별 세부지침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각 세부지침은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수칙으로 구분했다.

총 12개 부처에서 31개의 세부지침을 마련했다다.
국민의 삶을 세분화해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했다.

지침은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보건복지부 누리집 및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지침은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 조절에 맞추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