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제공…심의 공정성 훼손“
뉴오션타운 조성, 난개발·경관사유화 논란 심화…부동의 처리
박원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의회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 논란이 제기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8일 오후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한데다, 경관 훼손 논란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며, 주변 진지동굴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부동의 배경이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뉴오션타운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음에도, 도가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원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KEI) 검토 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의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서는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리 검토 부분은 제주도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열린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반대 시위.
도의회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동의안은 본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도는 이날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 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의회는 도정질의를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질의했고, 원 지사는 현재의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문화재 지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이제는 도의회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동의안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악산은 해발 104m에 불과하지만, 분화구 안에 분화구를 갖춘 이중 분화구 구조로 '화산학의 교과서'라고 불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8일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휴양시설(캠핑장·조각공원)과 상업시설(로컬푸드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13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가운데, 제주도는 2017년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4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리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5번째 심의에서 조건부로 통과 시켰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