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불법 촬영물의 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인 것과 비교해 개정안은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 가능해졌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을,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수강도강간을 모의한 자는 실행에 옮기지 않아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안이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수사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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