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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40兆 조성 '산은법' 본회의 통과

기간산업안정기금 40兆 조성 '산은법' 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달 본격 가동된다.

산은법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근거 법률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위한 자금 대출뿐 아니라 자산 매수, 채무 보증 및 인수, 출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재원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 발행과 정부와 한국은행의 차입금 등으로 조달된다.

지원 대상은 항공운송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해상운송업, 전기통신업 등 7대 업종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한 면책 조항도 포함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적극적인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이 면제된다.

또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6개월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감축, 회수키로 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자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고액연봉 지급,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등을 금지했다. 기업들이 추후 정상궤도로 돌아올 경우 국민들과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지원금액의 15~20%를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 등으로 지원하되, 전환가액은 지원시점 직전 3개월 평균 주가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정상화된 이후 정부는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해 이익을 나눠 갖게 된다.

다만 기금 지원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기금 조성과 함께 지원 대상 기업 경영진에 대한 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한 GP(운용사) 마련도 제안됐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