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해울이콜센터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로 전환
울산지역 지급대상 47만 294세대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등 현금지급
11일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전액기부 시 연말 16.5% 세액공제 혜택
송철호 울산시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브리핑 중이다. 울산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총 47만 294세대에 약 3139억 원이 소요된다. /사진=fn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3일 울산시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현금으로 주어진다.
11일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5월 18일부터는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과 선불카드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의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총 47만 294세대에 약 313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원은 국비 80%, 시비 15%, 구.군비 5%로 충당된다.
신청방식은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접 방문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울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김석진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추진단을 가동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또 울산 120해울이콜센터를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콜센터’로 전환해 2개월간 운영한다.
기존 인력 외에 추가로 6명의 전문 상담사를 선발해 사업 매뉴얼에 대해 교육한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지급 수단, 신청 방법, 사용 방법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에 따라 국내경제와 세계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전 국민에 대한 버팀목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울산
시와 5개 구·군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쳐있는 울산시민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등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지급 가능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주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됐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6.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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