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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지원금 5부제 해제…외국인배우자도 지급

당초 8일에서 4일로 조기 해제
이의신청 내용 수용 지급 확대

제주도, 재난지원금 5부제 해제…외국인배우자도 지급
오는 22일까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읍면동 현장접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당초 8일에서 앞당겨 4일부터 해제한다.

도는 3일 원희룡 도지사의 주재로 재난지원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지난 2주간의 온라인 접수기간 동안 서버 장애 현상이 없었으며, 읍면동 현장 접수도 원활하게 이뤄진 점을 감안해 5부제를 조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세대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행복드림포털사이트에서 재난지원금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도는 또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 조정했다.

당초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은 지난달 14일을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인이나 동거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접수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 내용을 수렴해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에 대해 지원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 기준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 자격을 잃는 경우에도 구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0~29일 기간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총 7만6662세대에 지원액은 250억여원에 달한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