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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공부문 갈등관리 '제도화'…조례 제정 나서

4일 입법예고 도민의견 수렴 착수…6월 도의회 제출
도지사 공공갈등 책무 규정 …사회협약위 역할 강화

제주도, 공공부문 갈등관리 '제도화'…조례 제정 나서
제주도청 앞 인도에 들어선 천막 농성장과 현수막.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과정 충돌을 의미한다.

공공갈등 조례에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에 대하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갈등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6월 중 해당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갈등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정책에 도가 추진하는 정책 뿐 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도의 인허가와 승인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켜 갈등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공공 갈등관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를 명시했다.

또 공공갈등 관련 심의 기능 단일화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대신, 기존의 사회협약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갈등영향분석제도도 도입됐다.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음 명문화했다.

아울러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갈등조정협의회는 이해관계인과 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협의 결과에 대해 도지사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도 뒀다.

공공갈등 해결 후 지역사회 관계 회복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명시했다.


또 ▷공공갈등 전문가 적극 활용 ▷갈등자문단 운영 ▷갈등 사안별로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규정함으로써, 도의 공공갈등 관리기능을 강화했다.

김승철 도 소통혁신정책관은 “분출하고 있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갈등 조례 제정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전문가 자문과 자체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가면서 공공갈등 관리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공갈등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과 함께 ▷갈등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정책이나 사업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에의 회부 ▷도의 갈등관리실태·점검의 강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제도의 개선 등의 정책 방안도 주문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