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에 제작자로 기재가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원 제작에 기여도가 적을 경우 저작인접권을 누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창작자는 아니지만 창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에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B사가 가수 임재범의 노래 '너를 위해'의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카카오M과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1년 12월 임재범 소속사는 총 21곡의 리메이크 곡이 수록 된 제2음반을 제작·발매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제2음원의 트랙 9번인 '너를 위해'는 임씨가 새로 가창한 리메이크 곡이 아닌 지난 2000년 녹음 된 제1음반의 음원을 그대로 복제해 수록했다. 앞서 제1음반에 대한 양도·양수 체결은 2009년 당시 임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담당하던 C사에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16년 이 사건의 원고인 B사로 양도 계약을 거치게 됐다.
그 사이 A사는 2014년 3월 카카오M에게 제2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은 카카오M과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우선 제1음반에 관해 저작인접권을 최초로 가져 B사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W사가 이 음원의 제작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W사로부터 시작해 5차례 걸쳐 최종으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은 원고인 B사 역시 이를 음원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양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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