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카드사 "핀테크 후불결제 추진시 日 참고해야"

"핀테크에 신용공여 기능 허용시 리스크 규제 필요"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사에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국이 업종을 넘어 기능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할부판매법 개정안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카드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신용공여 기능을 바탕으로 영업을 해 온 카드사는 연체율 관리, 충당금 적립 등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 없이 핀테크사에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면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여신금융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일본의 소액후불업 결제를 위한 할부판매법 개정안 상정’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난 2017년 11월 금융심의회 총회에서 IT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정비 필요성을 지적하고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올해 3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할부판매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현재 참의원 심의 중이다.

개정안은 ‘소액후불결제업’을 새로 도입해 소액후불결제업자에게 10만엔(약 110~120만원) 이하의 신용한도 제공을 허용하고, 소비자 보호 및 보안에 관해선 기존 신용카드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초기투자를 중장기적으로 회수하는 핀테크사 특성을 고려해 진입장벽은 기존 카드사보다 완화했다.
소액후불 결제업자는 고객의 신용한도 산정 실적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연체율 등)을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 민원처리, 항변권 보장 등 소비자 보호 기능과 결제수단 번호 관리를 비롯 보안 분야에선 기존 신용카드업자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 받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핀테크사를 육성한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혜택과 함께 신용공여에 합당한 규제책이 마련돼야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기존 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일본의 할부판매법 개정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