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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연장 부당" 6만8341명 탄원…법원, 8일까지 결정

"정경심 구속연장 부당" 6만8341명 탄원…법원, 8일까지 결정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진정인들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조정래 작가, 안도현 시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6만834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탄원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탄원서를 통해 "형사소송법의 구속기간 제한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아 현행 법률은 물론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어 "100여 차례에 이르는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로 검찰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이를 피고인이 인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대표 탄원인 일동은 인권위에 검찰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을 한 당사자로서, 검찰의 조국 및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총 9개 항의 인권침해 사실 중 이런 방어권 행사 방해를 중요하게 제기한 바 있다"며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기존 인권위 진정의 연장 선상에서 이런 추가 진정 내용들에 대한 인권위 조사가 예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상 보장된 불구속 재판 원칙 및 구속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는 사법적 대전제, 그리고 검찰 측 구속 연장 의견의 절차적인 문제들을 감안하시어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검찰 측의 구속 연장을 재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정 교수는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고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의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는 등 유사사례를 보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도주 우려도 농후해졌다"며 "변호인이 공개법정에서 발언을 번복하는 등 절차 지연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도 막연한 이야기"라고 맞받았다. 차명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추가 구속영장은 기존 구속영장에는 없는 혐의로만 발부가 가능하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