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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 투자처 '하이소닉' 前경영진 실형 선고

허위 공시로 200억원 모집 등

法, 라임 투자처 '하이소닉' 前경영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라임 투자처 가운데 하나인 하이소닉 전 경영진에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출처=fnDB

[파이낸셜뉴스] 라임 투자처 가운데 하나인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경영진들이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거짓정보로 200억원대 자금을 모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모 하이소닉 대표(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동업자 배모씨(48)와 김모씨(49)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대표 등은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업체 ‘지투하이소닉’ 대표로 있을 당시인 2016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200억원대 자금을 모집했다. 업체는 '베트남 공장 증설'을 사유로 공시했으나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달된 자금 대부분이 경영권 분쟁 상대였던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워 여러 부정한 수단으로 200억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했다"면서 "일련의 범행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는 크게 악화됐다"고 전했다.

한편 류 전 대표에 이어 부임한 후임 대표 곽모씨(47) 또한 거짓 공시로 100억원대 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7월 자기자본 없이 사채 70억원을 끌어온 곽씨는 마치 자기 자본이 있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내세워 100억원을 마련했다.

곽씨 일당은 이 중 96억원을 횡령해 개인 빚 등을 갚는데 사용했다. 곽씨는 현재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하이소닉은 ‘라임자산운용 펀드’로부터 100억원대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