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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12일로 연기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의 선고기일을 이달 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와 최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별도 기일변경은 하지 않고 이날 기일을 그대로 진행했다.

최씨는 기일변경 신청서와 함께 선고 당일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와 권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허씨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