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바다 위를 달리는 해상택시와 버스 도입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된다.
부산시는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해상택시(버스) 도입을 위한 '(신)부산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선·도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2해리(약 3.7㎞)로 제한된 만 해역 도선사업 영업 가능 범위 규제가 풀렸다.
시는 시행령 개정으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해운대, 태종대, 북항, 남항, 송도, 다대포, 가덕도 등 부산 연안 주요 관광단지와 도심을 연결하는 해양관광 운항 노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용역 수행은 한국해양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부산의 기존 해상관광교통수단(유람선, 도선 등) 이용 현황 분석 △국내외 해상택시 및 유도선, 유람선 등의 교통수단 현황 분석 및 최근 해상관광 트렌드 분석 △해상택시(버스)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위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육상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및 최적 노선 발굴 △(신)부산해상관광교통수단 운영 및 관리방안, 안전관리대책 등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부산항만공사,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문가, 관련 사업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산의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들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최적의 노선을 개발하고 기존 관광상품과 연계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계획을 마련해 해상교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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