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폭염특보 기준 변경·태풍등급 신설 발표
'초강력' 태풍 등급 신설...크기 구분은 없애
[파이낸셜뉴스]
뉴스1
이번 여름부터 체감온도를 바탕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습도에 따라 피부로 느끼는 더위 수준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해 기온만 따지던 기존 특보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태풍의 위력이 첨자 강해지는 것을 반영해 '초강력' 등급도 신설한다.
기상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폭염특보 기준 변경 및 태풍등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폭염특보 기준에 기온·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를 도입한다. 최고기온만 고려하는터라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더위와 불일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습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기온에 비해 덥게 느껴지는 점을 반영해 '최고체감온도' 기준을 새롭게 도입했다.
기온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점으로 잡았다. 습도 10% 증감에 따라 체감 온도가 1℃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정했다.
오는 15일부터 일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땐 '폭염주의보'가, 35℃ 이상일 땐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다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체감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폭염이 장기화할 경우도 예보관 판단에 따라 폭염 특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특보기준 변경 |
기존 |
개선 |
폭염주의보 |
폭염경보 |
폭염주의보 |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일 최고체감기온 35℃ 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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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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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준을 과거 데이터에 적용하자, 해안 지역 폭염 일수가 대폭 늘었다. 지난 2014년~2019년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해안지역 폭염 일이 평균 8.6일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3.7일(16.2일→19.8일) 늘었다.
올해 시범 적용한 후 효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적용할 계획이다.
여름철 주요 이상 기후인 태풍 제공 정보도 개선한다.
'초강력' 등급이 신설된다. 최근 강한 태풍의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지난 10년간 발생한 태풍 중 현 최고 등급인 '매우 강' 수준의 빈도가 50%를 차지했다.
초강력 기준은 중심 최대풍속 초속 54m(시속 194km)로 정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상위 10%에 해당하는 강도다. 따라서 '중-강-매우 강-초강력' 4개 등급으로 운영된다.
태풍 크기 정보도 바꾼다. 소형 태풍이어도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어 탓에 자칫 위험성을 오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소형-중형-대형-초대형' 구분을 중단하고 실제 영향을 주는 강풍(초속 15m), 폭풍(초속 25m)이 부는 반경 정보만을 제공한다.
초속 15m 이상은 사람이 바람을 안고 걷지 못하는 수준이다. 초속 25m 이상은 나무가 뽑히거나 주택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상재해인 폭염, 태풍에 대한 특보 발령 등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게 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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