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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0일 0시 이후 석방…향후 방어권 적극 행사할듯

정경심 10일 0시 이후 석방…향후 방어권 적극 행사할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않기로 하며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선 지난해 10월24일 구속돼 구치소에 있던 정 교수가 풀려나면 변호인 접견 등이 용이해지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봤다.

반면 검찰의 공소유지엔 '악재'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가 석방되면 검찰이 그와 공범 관계로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앞으로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밤 자정 이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법원은 전날(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법률적으로 정 교수 구속기간은 10일 오후 11시59분까지다. 그러나 이 시간이 넘어가면 불법구금이 되기 때문에 교정당국은 실무적으로 10일 0시 이후가 되면 당사자가 언제라도 구치소를 나갈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고인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검찰 고민은 커질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 교수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입장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완벽하게 불식될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정 교수가 석방되면 조 전 장관과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거인멸이 '물증'이 아닌 '증언 왜곡'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는 점도 짚었다.

이어 "검찰은 상당한 악재를 만났다. 구속 상태 재판진행과 그렇지 않은 건 하늘과 땅 차이"라며 "실제 공소유지에 문제없을지 걱정을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장식 법무법인 민본 변호사는 "(정 교수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인 불구속 재판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동안 제한됐던 방어권을 제한없이 행사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도 "불구속 재판으로 (정 교수가) 유리한 상황이고, 검찰이 지금까지 입증해온 것보다 더 많은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구속 연장이 안 된 이유가 "검찰 수사 자체가 어느 정도 범죄사실을 소명했다는 것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간 재판이 진행되며 증거 등이 상당부분 현출됐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에게 반드시 불리한 상황만은 아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 과정의 변수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모펀드 의혹이 얼마나 입증될 것인가도 꼽혔다.

신 변호사는 "사실 (입시비리 부분을 다투는) 지금은 전초전"이라며 "본 게임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한 '조국펀드'로 불리는 펀드의 실질적 소유자, 운영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부분으로 얼마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