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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용이해진 정경심…14일부터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방어 용이해진 정경심…14일부터 불구속 상태서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20.5.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석방되며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로 예정돼있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뒤로 200일만에 수감생활을 마친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등이 수월해지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공산이 크다.

이날 오전 0시5분께 수감돼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정 교수는 취재진이 '구속 200일만에 석방된 심경'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어떻게 대응할지' 묻자 답변 없이 대기 중이던 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자리를 벗어났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지난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정 교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발부된 첫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가 크게 어려워진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맞섰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일단 정 교수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이전과는 달리 정 교수가 제한 없는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만큼 검찰 입장에선 '악재'를 만났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완전히 불식될지를 두고 논란이 일 수 있고, 정 교수가 검찰이 공범 관계로 보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것도 보다 용이해지는 점 등을 들어서다.


반면 재판부가 정 교수 구속을 연장하지 않은 것이 검찰 수사에서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판단을 한데 따른 것이라면 꼭 검찰에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공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정 교수는 이날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에 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