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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이번주 1심 선고…정경심은 첫 불구속 재판

조국 동생 이번주 1심 선고…정경심은 첫 불구속 재판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동생 이번주 1심 선고…정경심은 첫 불구속 재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2일 오전 10시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하고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 100억원의 허위채권을 취득했다"며 "이 같은 허위 채권을 갖고 사업 밑천으로 활용했으며, 교사 지위를 사고 팔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 공범을 도피시키는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재산이라 가져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약이 올라 무엇이든 받고 싶었을 뿐 작성경위나 진위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소송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이어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교사 채용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1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관련한 부분은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부인했다.

한편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14일 열리는 재판에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다.

구속상태였던 정 교수는 지금까지 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과 접촉 없이 바로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불구속으로 첫 재판에 나서는 이날은 정 교수도 일반 방청객들처럼 입장을 하기 때문에 취재진 앞에 설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도 마무리 단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오전 10시 조씨의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조씨의 피고인신문을 연다. 이후 18일과 25일 두 번의 공판기일을 더 연 뒤 변론종결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