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1,029개 클럽 등 유흥주점에 12일 18시부터 26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도청 공무원들이 전주 신시가지 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는 12일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 등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1029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대상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개소,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 일반음식점 10개소다.
행정명령 발효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0시까지다.
이를 어긴 업주와 이용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전북도와 시·군은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도내 이태원 지역 방문자가 253명(질병관리본부 통보 7명, 자진신고 246명)에 이르고, 전국 11개 시·도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도내로 젊은이들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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