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경찰·소방·운전직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출범한다. 직장협의회가 제도화된 1998년 이후 22년 만이다. 그간 이들은 국가 안보·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이유로 협의회를 만들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1일부터 경찰, 소방, 운전직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경찰·소방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해소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직장협의회는 1998년 관련 법이 만들어지면서 제도화됐다.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직이다.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새롭게 가입이 허용됐다. 운전업무 공무원은 기관장 차량을 운전한다. 기관장이 취급하는 업무상 비밀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그간 직장협의회 가입에 제한이 걸렸다. 이들은 그간 근무환경에 불만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조직을 상대해야만 했다.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이 더뎠던 이유다.
이밖에도 기관장이 쥐고 있던 직장협의회 가입이 가능한 직책,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내려놓게 했다.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업무 범위는 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지정·공고토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장협의회의 규모가 대폭 확대됨은 물론 기능도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5월기준, 136개기관 약 2만4000명에서 700여개 기관 약 17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경찰과 소방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별도의 준비TF팀을 꾸려 직장협의회 설립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하게 설립준비를 해왔다.
행안부는 가입 설명회, 온라인 컨설팅, 업무편람 제작, 직장협의회 교육 등 경찰과 소방 직장협의회의 출범과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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