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왼쪽)과 부산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이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제공=부산은행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 13일 오후 본점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위·수탁강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의 개학 연기 장기화로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위수탁 강사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위수탁 강사는 2020년도 부산시 각급 학교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방과 후 강사'와 '특기적성강사'이다.
부산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별 차등 없이 대출한도 500만원, 연 3.30%(고정금리)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심사 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 없이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서류 제출 조건도 간소화했다.
대출 신청 고객은 부산시 각급 학교와 체결된 '위수탁 계약 확인서'만 지참 후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6월부터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