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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특화단지 지정…100대 핵심기술에 R&D 지원

경쟁력강화委 넉달만에 재개
화평법 패스트트랙 등 규제 특례
해외 공급망 국내 유턴 유도키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올스톱'됐던 기존 경제정책을 다시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1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설치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가동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위원회는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확정하고,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키로 결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했다. 3차 위원회가 열린 지난 1월 22일 이후 113일 만에 4차 위원회가 열린 것이다. 1차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1일, 2차는 11월 20일 열렸다.

위원회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를 지정하고, 이들 기술을 집중개발할 특화선도기업과 스타트업을 100곳씩 선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연간 최대 50억원의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각종 융자·세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화선도기업은 각종 화학규제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예정이다. 정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기업이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에 규제애로를 접수하면 15일 내에 개선 여부를 회신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중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우리나라 소부장의 중심지(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단지도 6대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초화학, 전기전자, 기계금속)을 중심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규제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소부장 기업에 규제 문턱을 낮춘 데는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해외공급망의 국내유턴(리쇼어링)에 보다 가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