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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재판부 직권 석방(종합)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3일 조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18일 구속기소돼 1심 구속기한(6개월)이 오는 17일이면 만료되는데, 재판부가 이 기간 내에 사건을 끝내기가 어려워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오는 2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았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를 조씨의 부산 주거지로 제한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단 서약도 하도록 했다.

특히 조씨가 아직 재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과 접촉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그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만일 조씨가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석방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 조씨에 대한 석방을 지휘했다.

이날 조씨가 석방되면서 조 전 장관 일가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씨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구속기간 만료와 함께 석방됐다.

조씨는 Δ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Δ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Δ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