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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오는 정경심…작년 기소 이후 첫 불구속 재판

정경심, 지난 10일 구속만료 석방 구속기소 후 첫 불구속 재판 받아 한인섭, 전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법정 나오는 정경심…작년 기소 이후 첫 불구속 재판
[의왕=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 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가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처음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4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11월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며 지난 10일 새벽 석방됐다. 정 교수는 구치소를 나오며 석방 심경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뒤 귀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들을 고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는 취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서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입시비리 혐의 중에는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남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활동하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를 딸 조씨가 준비하며 2009년 5월1일~15일 동안 인턴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는 딸 조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딸 조씨와 한영외고 동기이자 장 교수의 아들인 장모씨 인턴십 확인서도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스펙 품앗이'라고 표현한다. 장 교수 아들 장씨는 정 교수 재판에 나와 해당 세미나에서 딸 조씨를 보지 못했고, 본인도 세미나에 참여하기만 했을 뿐, 실제 인턴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원장은 딸 조씨와 장 교수 아들 장씨의 인턴십 확인서가 발급됐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고, 실제 확인서에도 명의가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원장은 당시 세미나 발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조 전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원장은 2013년 7월에는 정 교수 아들 조모씨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예정 활동 증명서를 발급해준 의혹도 받는다.
한 원장은 지난해 논란이 불거지자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정 교수 재판에는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와 동양대 학생 A씨, 딸 조씨가 인턴을 했다는 부산의 호텔 직원 B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이들은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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