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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발머리에 안대’ 정경심 보석 후 첫 출석…"건강 쇠약, 재판은 성실히"

‘단발머리에 안대’ 정경심 보석 후 첫 출석…"건강 쇠약, 재판은 성실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10일 석방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불구속 상태로는 6개월만에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14일 오전 9시39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리는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첫 공판기일 당시 타고 온 SUV 차량에서 내린 정 교수는 단발 머리에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옅은 갈색의 단정한 투피스 차림을 한 정 교수가 등장하자 지지자와 반대 편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엉켰다.

정 교수는 "석방 후 첫 재판 출석인데 심경 한 말씀만 알려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건강은 쇠약한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변한 후 자리를 떠났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해 국민 정서와 다르다는데 국민에 하고픈 말이 있느냐' '앞으로 혐의 어떻게 소명할지, 어제 동생도 석방됐는데 이야기 나눈 것이 있는지' '조 전장관과 첫 재판 후 얘기 나눈 것이 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가 도착하기 약 1시간 전 부터 취재진, 경찰 등 수십명이 법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정경심을 구속하라" 정경심 정신차려라" 등 반대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기일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시도 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 모 동양대학교 학생, 김모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전날(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당시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소장이었던 한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조모씨(24)에게 허위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도주 가능성이 없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며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정 교수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지난해 발부된 첫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혐의를 추가해서다.

이에 정 교수 측은 "구속기간이 늘어나면 방어권 행사가 크게 어려워진다"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으로, 이런 별건 구속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것이냐"고 맞섰다.

지난해 10월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