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지난해 8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와 신진연구자 등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강사를 채용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강사 인건비 49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부설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 중 40개교 내외를 선정해 1년간 강사 강의료와 고용·산재보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은 국고 지원금액과 동일 금액 이상 마중물로 지원해야 한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의 기회를 잃었거나 석·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신진연구자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강사는 주 6시간 이하 원칙으로 최대 9시간까지 강의 가능하다.
교육부는 선정된 대학에 평생교육 강좌 인건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대학들은 강의 기회 상실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을 채용해 오는 9월부터 강의를 개설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내달 5일 오후 5시까지 △강좌 개발 △운영계획 △강사모집 및 지원계획 등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과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와 국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결과는 오는 7~8월 국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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