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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숙자 쉼터에서 엽총을 들고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쉼터에 있던 노숙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엽총은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소지 중이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를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구 소재 노숙자 쉼터에 들어가 엽총으로 40여명을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노숙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들고 있던 엽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엽총 소지 허가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쉼터에 있던 노숙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누군가 욕설을 하고 지나가 자신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가지고 쉼터 들어가 난동을 부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협박 외에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총기를 소지한 혐의도 함께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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